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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뉴스] '검수완박' 넘겨받은 文...거부권 없이 의결하나 / YTN

2022-05-03 150 Dailymotion

■ 진행 : 김정아 앵커
■ 출연 : 조기연 /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, 김경진 / 전 국회의원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의 수사, 기소 분리 법안. 오전 국회 문턱을 넘었고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. 입법이 끝나가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찬반 논란은 남아 있는데요. 여야 정당인이자 율사 두 분과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, 김경진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주말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서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 통과됐습니다. 오늘 3분 만에 처리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꼼수로 점철된 처리다. 수사를 안 받겠다는 의도다,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. 어떻게 보십니까?

[조기연]
동의할 수 없죠. 물론 절차가 원만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어찌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 간 합의안이 있었고 통과된 법률안 자체가 합의안의 내용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반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절차에 통과된 이 법률안을 꼼수에 의한 통과라고 규정할 수는 없고요. 그래서 아쉬운 것은 어찌됐든 여러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여야가 합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합의를 번복하고 물리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이런 과정으로 마무리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.


오늘 박병석 국회의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합의가 일방에 의해서 부정당한다면 의회 정치는 설 땅이 없다. 국민의힘이 애초 중재안에 합의를 한 차례 해 준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통과까지 뭔가 명분을 제공한, 지금은 반대하고 있지만. 그런 측면에서 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.

[김경진]
그렇게 보기보다는 애시당초 민주당이 172석이나 되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헌법에 위반되는 입법을 힘으로 폭력적으로 강행하려고 했었던 그 초기의 과정들.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양향자 의원 임의적으로 사보임시키고 또 거기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니까 민형배 의원 임의적으로 탈당시키고 했던 이런 과정들. 여기서 야당, 아직까지는 야당이죠.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기서 그나마 최소한의 뭐라... (중략)

YTN 황수진 ([email protected]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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